(서울=연합뉴스) 임수정 기자 =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 (PF)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를 합리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.